지난 7월 배석규 YTN 사장이 '황제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던 <미디어오늘>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는 지난해 7월 26일 <YTN 사장, 물난리때 황제골프접대 받아 '나이샷'> 기사를 통해 중부 지역이 물난리를 겪었던 날 "YTN 배석규 사장 등이 광고대행사 사장과 경기도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단독으로 라운딩, 일명 황제골프를 즐겼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지난해 7월 미디어오늘의 보도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 징역 8월을 구형받은 <미디어오늘>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공판에서 송동진 판사는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조현호 기자)의 기사는 취재내용을 상세히 적시했지만 헤드라인이 피해자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당하게 접대를 받은 것처럼 작성되었다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가 형사소송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공격할 의사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헤드라인 선택이 부적절한 면이 인정되지만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기사 제목에 대해 "피고인이 본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교했을 때 (헤드라인에 대해서는) 부수적이고 독립적 책임이 발생한다"면서 "선고를 연기하고 검토하는 등 재판부가 고민하고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의 변호를 맡은 한상혁 변호사는 9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 이해관계 혹은 비난을 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게 기사"라며 "검찰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언론사의 기사에 적용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언론사는 자기 매체를 통해 타인을 비판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타인의 비판에 겸허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라며 "기사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면 매체를 통해 비판을 해야지, 언론사가 타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현호 기자는 9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죄목과 관련한 단서를 찾기 위해 집요하게 조사를 해 굉장히 괴롭고 피곤했다. 무죄가 나와 무엇보다 다행"이라며 "사법부가 공인(배석규 YTN 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을 존중해줬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는 판결 가운데 '헤드라인이 피해자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당하게 접대를 받은 것처럼 작성됐다는 것은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며 "선진국 매체들도 표현이 거칠고 단순하고 압축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일방적인 잣대만으로 언론의 자유를 재단할 경우 기사 내용이나 표현과 관련해 자기검열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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