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여야간 공방이 뜨겁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각각 '특검 후보 무효' '후보 추천 무하자'라는 입장을 밝히며 쟁점별로 뜨거운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먼저 '법사위에서 4명의 후보 명단을 올려서 의견 수렴했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4명의 후보 명단을 올려서 의견 수렴한 적은 전혀 없다"며 "여야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기현 수석과 논의해서 (추천된 특검 후보자) 한 명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새누리당이 궁여지책에 몰리다 보니까 변명하고 있다"며 "특검이 진행돼 뭔가 밝혀질 경우,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여야간 원만한 합의'가 특검 후보 추천 구성요건인지와 관련해서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 구두 합의 사항이라고 일방적으로 가져온 합의문에는 '여야간 원만한 합의'라는 문구가 있었다"면서도 "여야 양측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지되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특검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자고 합의를 본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추천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위반한 것"이라며 "고소인인 민주당이 수사하는 검사를 사실상 임명하게 되는 꼴이며 이는 제척사유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소인이 검찰을 임명하는 것과 민주당이 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다르다"며 "대통령이 대한변협이라든지 대법원장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특검을 임명한다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할 것이며 이는 또 다시 무용한 특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청와대가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특별검사 추천 문제와 관련, 여야 합의로 특검 추천 문제를 재논의해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특검 임명 시한은 5일까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된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시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해도 여야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천 절차는 법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인 것이고 결국 추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실정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을 통과시켜준 것도 새누리당이고, 합의한 것도 새누리당이고, 대통령이 법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수용했다"며 "대통령이 기한 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뿐만 아니라 도덕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원내수석부대표들은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당연 무효인 추천을 해놓고 자꾸 고집을 부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협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은 직무유기의 범법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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