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영화 상영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서비스를 일정 정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를 연간 30/100 이상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덕 의원은 “청각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의 경우 수화·자막 방송이 시행되고 있는데 영화 관람은 현실적인 배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영화 상영관의 자막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해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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