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주권 명문화'등을 포함한 한미 쇠고기 추가 협의와 관련, 검역주권의 회복은 물론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5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광우병대책회의)는 20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역주권의 명문화'등을 포함한 한미 쇠고기 추가 협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GATT20조와 WTO의 SPS협정, 검역주권 회복으로 볼 수 없어
광우병대책회의는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GATT 20조와 WTO의 SPS 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 주권 보장이라는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검역주권을 회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식용으로 금지됐지만 한미 쇠고기협정에서 수입을 허용했던 30개월 이상 소의 일부 특정위험물질을 미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를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하면서 수입검역대상에서 규제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만을 추가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ATT 20조와 WTO의 SPS 협정을 운운한 애매모호한 내용을 별도의 서한으로 작성하는 조치로는 검역주권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라는 조치 역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광우병대책회의는 이어 "최소한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었을 때 쇠고기 수출이나 수입검역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와 미국의 쇠고기 수출용 작업장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권리까지 회복되었을 때 검역주권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한미수입위생조건, 검역주권 포기한 셈"
광우병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분석했다.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30개월령 이상의 등뼈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수입중단을 하지 않으며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에만 해당 육류작업장에 대한 검역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2008년 4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의 수출작업장(도축장)에 대한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 위임하는 '미국의 위생시스템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조항이 수입위생조건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보완조치, 광우병 안전성 확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쇠고기 추가 협의 시 주고받은 서한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 미국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된 점과 관련 "미국은 나름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만일 미국의 판단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 미국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변경 자체가 한국 위생조건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적어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미국 국내법으로 규정한 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국제검역에서 볼 때 검역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사료조치가 강화되었다고, 광우병이 전염병이 아니라고, 검역주권이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우병대책회의는 2008년 4월 18일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으로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원칙 포기 △검역주권 포기 △미국의 새로운 사료조치를 관보에 공포하기만 하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 △선진회수육 등 광우병 위험 높은 부위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을 강조했다.
한편 광우병대책회의는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거리에서 촛불을 들 것임을 밝히며 오는 22일과 24일 대규모 집중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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