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적 IPTV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가 7일 방통위원회에 제출됐다.

'IPTV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방통위원회 앞에서 7일 오후 1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최근의 시행령 제정 과정은 절차 및 내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공공적인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IPTV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전국 20개 지역의 9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와 장애인미디어운동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오후 1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공공적인 IPTV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기자회견 직후 방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IPTV 방송사업법은 방통위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개막된 미디어융합 시대의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나갈 시금석과 같은 위치에 있다"며 "법이 명시하고 있는 방송의 공익성 보호, 이용자의 권익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IPTV 사업자 허가시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심사기준을 채택하고 배점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일동이 지적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크게 △공익적 콘텐츠 활성화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위원회 등으로 나눠진다.

공익적 콘텐츠 활성화 문제의 경우, 기존 방송법에서 적용하던 공익적 콘텐츠 편성 및 운용 의무가 IPTV에 적용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공익성 채널 선정 및 의무전송 △일정 비율 이상의 공익적 콘텐츠 편성 고지 △매출액 1% 이상 공익성채널 지원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접근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신체적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며 △저렴한 가격 정책으로 경제적 접근 보장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기기 제작 및 보급 등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송법에서 설치 의무화한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이용자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IPTV 시행령 제정 작업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터져나왔다. 시민단체 일동은 "방통정책과 사회적 진흥 및 규제를 책임질 정부가 자본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의 목소리만 수렴하는 일련의 과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고차원 정책국장은 "공공적 측면을 간과한 채 IPTV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도입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 "모든 서비스는 수용자, 이용자의 입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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