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07년 2월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군사시설 내 유흥주점 운영실태를 고발한 김세의 기자에 대해 군사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기자는 당시 충남 계룡대 내의 한 건물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접대부를 밖에서 불러들이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계룡대에서는 복지차원의 운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보도가 나간 뒤 해당주점을 폐쇄했다. 이번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하다. 군은 이것으로 끝냈어야 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김 기자가 취재 당시 사전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군부대 내부를 취재했다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형사입건 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동안 ‘무단침입죄’와 ‘군사보안시설 무단촬영유출죄’의 여부를 두고 김기자와 팽팽하게 맞서왔다. 결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해 부대 내 유흥주점의 실태를 몰래 취재하고 촬영했다"며 "다만 공익적 목적의 취재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군사보안시설 무단촬영유출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김기자는 결국 ‘무단침입죄’로 징역 1년이라는 선고를 받은 것이 된다. 참으로 어이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군대’라는 특수한 시설에 대한 고려가 있기도 하겠다. 그렇지만 "‘유흥주점’은 ‘군사보안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명제가 인정받았다면 앞서 이야기됐던 특수한 시설에 대한 법적용은 제외됐어야 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가시’가 들어있는 판결이다. 보도 내용만을 본다면 이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충분히 보도의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다른 것을 떠나 생각하더라도 군사시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보도가 나간 즉시 유흥주점을 폐쇄한 것이 아니었나. 정말 군에서 필요한 시설이었다면 폐쇄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말이다.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을 깨우치도록 알려준 기자에게 그야말로 괘씸죄를 물은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업은 광고라는 당근과 손해배상이라는 채찍으로 펜대를 쥐어흔들고, 정치권력은 ‘프레스 프랜들리’라는 이름이나 ‘엠바고’라는 무기로 국민의 알권리를 빼앗고 있는 요즘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이라는 특수한 명분으로 언론이 기능해야 하는 범위 그 자체를 축소시켜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원하던 원치 않던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버렸다.

2심으로 끝나는 군사재판에서 1심판결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수준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서 김기자가 어떤 근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것이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군사법원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2심판결에서도 판결은 또다시 군사법원에서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단순히 ‘군’의 입장에서만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에 대한 정의 자체에 대한 해석부터 다시 훑어봐야 한다. 그리고 김기자에게 죄를 물어라. 그렇지 않고 또다시 집단적인 감정으로 판결한다면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듯 단순히 한 사건으로 마무리될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의 모든 언론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군사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

2008년 4월 29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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