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한달여 앞둔 17대 국회는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28일부터 건설교통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한미FTA 협상 비준 등 현안관련 안건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미디어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관광위원회도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잡지진흥법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의원 대표발의) 등 총 10건의 미처리법안들을 논의중이다.

▲ 국회의사당 ⓒ미디어스
2006년 11월 제출된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송영상물 교류법)’은 방송영상물 관련 별도 법률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문화부가 콘텐츠 전담부처로 자리매김하려는 행보와 함께 주목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문화부장관이 한류 등으로 부각되고 있는 방송교류의 촉진과 방송영상산업의 진흥 촉진을 위해 방송교류촉진기금을 설치하고 전담기구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하 방송영상진흥원)을 설립·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의 방송영상진흥원 역할이 격상되는 한편 문화부의 책임분야도 한층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영상정책은 그간 정부조직법 및 방송법에 근거, 역할이 중첩되는 분야로 해당 부처인 문화부와 옛 방송위 간 입장 차이가 큰 사안이었다. 즉 양 부처간 ‘밥그릇 싸움’을 해온 분야라는 것이다. 이에 전병헌 의원의 ‘방송영상물 교류법’은 정부부처간 이견과 각 정치권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어왔다. 현재 초대 방통위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현재진행형’인 시점이라 통과 여부에 관심이 가는 법이다. 그밖에 공공의 공정한 이용 등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지역신문발전특별법 등은 현재 일정상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방통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임인배 위원장)를 통해 지난해 제출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 사용 의무화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통신요금인하 유도를 위해 재판매 규제를 완화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 전파법 개정안 등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의 우선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옥션 및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시급처리의 요구가 높은‘개인정보보호법안’도 과기정위의 소관 법률로 현재 계류중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재까지도 일정이 잡히지 않은 과기정위의 개회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과기정위 소속의원 절반 이상이 18대 재선에 실패한 데다 소관기관인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이 새 정부로 들어서면서 해체돼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회관에 가보면 벌써부터 방빼는 분위기인데 국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대표급들의 정치공방이 반복되다가 끝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현재 17대 국회에서 잠들어있는 미처리 의안은 법률안 3,200여개를 포함, 총 3,600여건에 이른다. 문화관광위원회만 해도 현재 231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13건이 계류중이다. 이 법안들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 자동 폐기되는 운명인 셈이다.

진보신당은 28일 성명을 내어 “17대 국회 내내 보여줬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정치공세와 '서민 외면, 민생 실종' 국회가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서민들의 부담과 피해가 심각함에도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으로 방치됐던 △등록금 반값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서민금융활성화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상인보호법 등 5대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문광위는 내일(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통과 법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은 문화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현황보고도 진행된다. 지난 25일 4개 언론학회 주최의 학술세미나 및 언론인터뷰를 통해 신재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9월 국회(18대 국회)에서 신문법 재개정등 미디어관련 법제를 모두 재개정하겠다'고 의견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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