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정귀호)는 최근 월례회의를 열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외신 사진을 상습적으로 전재한 4개 신문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기사 부문에서 경고 39건, 주의 42건 등 총 81건, 광고 부문에서 주의 28건 등 모두 109건에 대해 신문 및 신문광고 윤리강령 위반이 결정됐다.

위반 사례로는 △일간스포츠 2008년 2월 21일자 23면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출 자작극?' 등 15건 △스포츠조선 2월 25일자 2면 '미그노 "다이아 반지는 소품"/전 남친과 약혹설 부인' 등 15건 △스포츠서울 3월 4일자 26면 '우주에서 본 지구, 아직 눈부신 푸른 빛' 등 7건 △헤럴드경제 3월 11일자 28면 '中채플린 자오번산 수난시대'등 4건 등이 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위 신문사들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외신 사진을 상습적으로 전재했다는 이유로 '경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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