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삼성에서 받은 대선자금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4월 21일자 <"대선잔금 56억 이회창 측 보관 "> 이라는 기사에서 "조준웅 삼성 특검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현 자유선진당·사진) 측이 2002년 삼성그룹에서 받은 대선자금 중 잔금 56억원을 현재까지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향의 이 보도에 대해 이 총재는 "서정우 변호사가 삼성특검에서 ‘삼성 대선잔금 56억원을 채권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경향신문 4월21일자 10면.
이 총재는 "16대 대선 당시 서 변호사가 삼성에서 정치자금을 받아쓰고 남은 136억원 상당의 채권을 삼성에 반환했고 이는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이 총재는 "불법 대선자금을 계속 보유해 왔다는 그릇된 의혹을 안겨줘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경향신문은 4월 21자에서 "조준웅 삼성 특검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현 자유선진당) 측이 2002년 삼성그룹에서 받은 대선자금 중 잔금 56억원을 현재까지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수사결과 때 발표하지 않아 축소·은폐 의혹은 물론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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