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의 ‘불법 개인정보 무단판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하나로텔레콤 고객이 자신의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정부의 '뒷북 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24일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바로 보는 네 가지 입장>이란 성명에서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본사 차원의 조직적 지시로 텔레마케팅 업체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사건들과 또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넷 "주민등록번호 민간사용 금지해야"

진보넷은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이나 실수로 이루어졌건, 아니면 의도적으로 팔아넘겨졌건, 문제의 본질은 하나”라고 지적하고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것은 대규모로 수집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규모로 집적되기 때문에 유출도 대규모, 무단이용도 대규모, 조작도 대규모로 이루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진보넷은 기업들의 과다한 신상정보 요구가 문제이므로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겨레 4월24일자 10면.
한편 경찰은 이들 업체를 감독해야 할 옛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단속 정보를 사전 유출한 정황이 포착해 수사중이다. 진보넷도 이들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맹비난했다. 진보넷은 “공공기관 역시 무차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장본인으로 등장한지 오래”라면서 “옛 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았던 인터넷 업체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의무화하는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고 국가적인 주민등록망을 그 용도로 사용하면서 사태를 키운 장본인들”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진보넷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 △ 이런 내용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하는 것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예정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과 공공 영역을 동시에 감독하는 역할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고질적인 부처간 관할권 싸움 탓에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도 이날 성명을 내어 “하나로통신 개인정보 무단판매 집단소송에 참가하여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찰 수사 결과 하나로텔레콤은 회사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제3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실이 명백하다”고 규탄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고객정보 부정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소송대리인을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문형)로 정하고, 소송진행 실비(인지대와 수수료 포함 1인당 1만1천원)만을 소송참가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소비자피해소송 승소시의 성공보수(10%)도 향후 모두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소송신청은 녹색소비자연대 사이트(www.gcn.or.kr)나 소송참가사이트(eprivacy.kr)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소송 참가를 원하면 '2006년 1월 1일과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 스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계약서나 확인서, 영수증, 계좌이체증명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모임’(cafe.naver.com/hanarososong)이 집단소송울 계획하고 있다. 유철민 변호사가 지난 23일 개설한 이 까페는 현재 가입 회원수가 7천여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번 경찰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고객 6백여만명(이 시기 2년간 하나로텔레콤에 가입한 적이 있는 고객 전부에 해당한다)의 개인정보를 불법 무단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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