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권현정 칼럼] 요즘은 뉴스나 정보가 너무 많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며 소비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슈부터 연예인이 입고 먹는 물건에 대한 자질구레한 신변잡기까지 그 영역과 범위는 무한하다. 정보와 뉴스가 많아진 만큼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 소위 ‘가짜뉴스’가 많아진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많은 정보들의 최초 출처를 알기도 쉽지가 않다.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보의 내용 또한 날이 갈수록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텍스트로만 정보를 소비하지 않고, 동영상을 더욱 매력적인 정보원으로 느낀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의 제목을 보고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있다.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별 관심 없는 채로 그냥 재미만을 좇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맞춰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미디어 역시 점점 정보의 공정성과 객관성보다는 상업적 이익이나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이미 유명인은 물론 일반 개인까지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짜뉴스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음이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강화하는 쪽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가짜뉴스 등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 차원에서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가짜뉴스의 실질적인 해결책은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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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정보를 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다. 사실 어디까지를 ‘가짜뉴스’라고 보아야 할지 명확한 기준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뉴스 자체를 없앨 수 없다면 개개인이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공되는 정보를 수용할 때 개개인이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대안이 될 것이다. 정보를 수용할 때 누가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검증된 정보가 아니라면 그것을 무분별하게 재유통하거나 재생산하지 않아야 한다. 서로서로가 가짜뉴스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반응할 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 권현정 법무법인 시완 변호사 칼럼은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언론인권통신' 제 955호에 게재됐으며 동의를 구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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