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의 행보를 건건이 보도한 한국제일신문과 뉴스공간에 대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결정했다.

한국제일신문은 17일 기사 <‘유승민계‘ 강경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동연 공개지지> 외에 김 후보와 관련해 총 81건 보도했다. 뉴스 가치를 따지지 않고 김동연 후보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한 셈이다.

뉴스공간은 16일 기사 <김은혜 후보, 민관 경제협력 이끌 ‘경기비전위’에 윤종용 전 부회장 영입> 외에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행보와 관련해 총 16건 보도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CI (사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해당 언론사들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19일 발표한 25차 조치내역에서 “경기도지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정견이나 행보만을 반복적으로 보도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오차범위 내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민주신문, 더파워뉴스, 강남구소비자저널, 글로벌에픽에 대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결정했다.

이들 언론사는 지난 3일 서울시 교육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보수후보인 조전혁 후보와 박선영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안이었으나 각각 <서울시 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필승카드는 '후보단일화>, <서울시 교육감, 보수진영은 조전혁 선두>, <조전혁 후보, 중도·보수 후보 중 적합도 1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또 해당 언론사는 후보자들의 지지율에 대해 순위를 매겼으며 조전혁 후보가 보수 후보 중 선두에 앞선다고 단정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여러 선거 여론조사 중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것은 언론사 편집권의 영역”이라면서 “후보자간 지지도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2위, 3위’와 같은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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