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포털 뉴스편집 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자문 의견을 중간보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털사이트가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언론특위 신뢰도개선분과 자문위원회 중간보고서’는 민주당의 포털 규제 법안과 관련해 “국가 통제보다 이용자 권리 강화와 사업자의 이익 균형 방안 모색”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정주 신뢰도개선분과장은 17일 국회 언론특위 전체회의에서 중간 보고 일부를 발표했다.
자문위 신뢰도개선분과는 “알고리즘 추천시스템을 수용 또는 배제할 수 있는 선택권 보장(을 해야 한다)”며 “이용자가 추천 서비스의 제공 여부 및 기사를 추천·배열·편집하는 주요 기준을 알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수 위원이 ▲기사배열 편향, 불공정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 ▲언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국민들이 다양한 서비스 이용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언론사의 어뷰징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 자문위원은 “포털의 자의적인 기사 배열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방식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신뢰도개선분과는 알고리즘 기사 추천을 개선하기 위해 포털이 자율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뢰도개선분과는 “행정기관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은 민간에 두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검증주체가 행정기관이 되면 외압 수단이 되고 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뢰도개선분과는 네이버·카카오의 언론사 입점·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뢰도개선분과는 구체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지 않았다.
국회 언론특위는 활동 시한 마지막 날인 24일 오후 3시 자문위원회 최종보고와 함께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포털 규제를 벼르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당론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포털은 알고리즘을 통한 기사배열을 할 수 없다. 포털은 뉴스 검색결과, 언론사 구독 등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뉴스서비스를 할 수 없다. 또한 포털은 인링크 서비스를 없애고 아웃링크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발표한 미디어분야 국정과제에서 ‘포털 개혁’을 강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전 인수위 간사)은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라는 법적 기구를 설치하고, 아웃링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제휴평가위 속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 자격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휴평가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박성중 의원은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투명성위원회 구성원을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해 정부가 관련 내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입법을 통해 투명성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업무 등을 규정하고 운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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