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후보로 출마하려다 ‘성추행 전력’으로 낙마한 윤원석 전 '민중의 소리' 대표가 그 사실을 최초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를 형사고소했다.

프레시안은 24일 기사에서 윤 전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사 기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중부경찰서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공개했다. 이 기사는 지난달 20일 실린 <통합진보당 윤원석 후보, 성추행 전력 확인>이란 기사로, 윤 후보가 민중의소리 대표 시절인 지난 2007년 계열사 기자를 성추행한 일로 인해 민중의소리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1년 후 복귀한 사실이 보도되어 있다. 기사에는 또 당시 진상조사위의 조사과정에서 2006년의 성추행 의혹 2건이 더 제기되었다는 사실도 보도되어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표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총 3건인데, 프레시안에서 취재할 당시 이중에서 윤 전 대표가 인정한 부분은 2007년의 것 뿐이라 한다. 진상조사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2006년의 의혹 두 건 중 하나는 목격자만 있고 피해자는 부인을 한 사건이며, 다른 사건은 진상조사위에 접수된 피해자 진술은 있으나 윤 전 대표가 부인한 사건이다. 윤 전 대표가 인정한 2007년의 사건은 술자리를 가진 후 술집 골목 앞에서 계열사 기자를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사건이다. 윤 전 대표가 부인하는 2006년의 의혹은 다른 기자를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택시에 동승, 차내에서 가슴을 더듬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저항하던 피해자가 그를 피해 차에서 내렸는데도 재차 쫓아가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다.

프레시안은 해당 기사에서 윤 전 대표가 어떤 사건을 인정했고 어떤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지 명기했다. 윤 전 대표는 프레시안 취재 당시 "당시 일은 몹시 부끄럽다",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활동하겠다"라고 말했으나 총선이 끝난 후 소송에 나섰다.

해당 기사를 쓴 곽재훈 기자는 "보도에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를 통하면 될 일인데, 회사도 아닌 기자를 형사고소했다"면서 "언론사 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유감"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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