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자는 1월 윤 당선자 배우자인 김건희 씨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정병곤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거짓으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며 “폭행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보다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명수·정병곤 기자는 2020년 8월 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거주하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을 취재 차 찾았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물을 계획이었다. 이들은 윤 당선자를 만났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아크로비스타 보안업체는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19일 열린 공판에서 이명수, 정병곤 기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기록에서 “보안업체 담당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차장에 들어와 검찰총장을 상대로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채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주거자·관리자 승낙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감으로써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피의자 심문 조사에서 취재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구형 소식이 알려지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딸 방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TV조선 기자 2명의 경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감감무소식”이라며 “검찰은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서울의소리 취재권과 TV조선의 취재권은 다른가”라고 썼다. TV조선 기자 2명은 2020년 8월 조민 씨가 살던 오피스텔에 들어가 취재를 시도했다.

이명수 기자는 지난 1월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씨는 통화에서 이 기자에게 “조국의 적은 민주당”,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정권 잡으면 거긴(열린공감TV)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다.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입건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1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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