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자 동아일보 10면 보도

총선 기간에는 문대성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침묵하던 보수언론이 선거 후 새누리당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나오자 앞다투어 논문 표절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나온 동아일보 기사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집중보도된 본지 특별취재팀의 단독보도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보도했다.

오늘자 동아일보 10면에 이새샘 기자가 쓴 기사는 “16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문 당선자가 2009년 8월 대한무도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태권도 수련이 초경 후 여학생의 체력과 성장인자 및 여성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은 서모 씨가 2008년 6월 동아대 체육학과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태권도 수련이 초경 후 여학생의 신체구성과 체력 및 성장인자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 방법, 조사 시기, 연구 대상, 목적, 내용, 가설, 결론이 일치했다. 문 당선자의 논문 각주에는 누구 논문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2008학년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이라고만 쓰여 있다.”라고 시작한다. 하지만 이 논문의 표절 문제는 본지가 3월 28일 단독보도한 것이다. (기사링크 1)

동아일보는 이 논문을 포함한 네 건의 논문의 표절 의혹을 표로 정리했으나, 이는 본지가 3월 28일, 3월 29일, 4월 3일 기사에서 다룬 논문들이다. (기사링크 2, 3)

이에 대해 이 기사를 작성한 동아일보 이 새샘 기자는 “표절문제에 원래 관심이 많아 인터넷을 찾아 보고 있었다. 누리꾼들이 말하는 걸 보고 논문 사이트에 찾아 들어가 문대성의 논문을 봤다. 그가 쓴 논문을 절반 정도는 본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리꾼들이 말하는 게 미디어스 기사를 퍼간 것인지도 모르겠다. 새로 정리하고 취재해서 쓴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이 기자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기자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간 경향신문, 주간경향,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의 매체는 이 문제를 보도함에 있어 ‘미디어스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언론윤리를 준수하였다. 문대성 건으로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했다면 본지 보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도 있었던 내용이다.

이 기자가 문제삼은 네 건의 논문은 본지가 정리 보도한 것과 일치한다. 특히 2007년 8월 PNF 논문의 ‘각도속’ ‘반건양근’ 등 오타까지 일치한다는 보도내용도 본지에서 4월3일, 5일(기사링크4, 5)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한편 “왜 선거 전엔 보도하지 않았느냐”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새샘 기자는 “선거 전엔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취재도 미처 이루어지지 않아 보도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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