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광주MBC 사장들 저명인사다. 처벌이 진행되면 피의자 조사로 소환해야 하는데 일이 커진다” “지금이라도 빨리 민사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

광주MBC 아나운서의 근로자 지위확인 진정을 조사하고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10여 차례 진정취하를 종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권리찾기유니온,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16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1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방송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행정조치 실행촉구! 광주고용노동청 긴급 기자회견> (사진제공=권리찾기유니온)

김동우(가명) 광주MBC 아나운서는 지난해 12월 22일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서울MBC 방송작가 2명과 함께 근로자 지위확인 진정을 접수했다. 김 아나운서는 2016년 프리랜서 아나운서 공개채용 절차를 통과한 뒤 6년간 광주MBC 아나운서로 일했다. 하지만 김 아나운서는 지난해 개편을 이유로 퇴사 위기에 내몰렸다.(▶관련기사 : "근로자성 인정해야 하자, 해고하는 MBC")

지난 1일 진행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인 2차 출석조사에서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취하를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근로감독관은 김 아나운서와 하은성 노무사에게 “노무사님 이거 취하하고 민사소송 하시게요. (제출자료 들어 보이며) 어제 보내주신 자료면 민사소송 하셔라”, “진정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민사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 등의 발언으로 진정 취하와 민사소송을 권했다고 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광주MBC 사장들 저명인사다. 형사처벌이 진행된다면 이 세 사람을 피의자 조사로 소환해야 하는데 일이 커진다. 간혹가다 제일 곤란할 때가 형사입건된 피의자가 사회 저명인사일 때”, “광주MBC 정도면 지역사회의 압력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온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동우 아나운서는 “4월 1일 조사에서 감독관은 ‘의견서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리적으로 확률이 낮은 상황이다. 향후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수차례 진정취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말문이 막혔다”며 “고용노동부는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이라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해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피의자를 지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감독관이 의견서에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유경 법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진정을 취하하고 민사소송을 수차례 권하는 행위는 특별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너무도 근로자성이 명백한 위장 프리랜서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진짜 근거가 무엇이냐, 과연 노동청이 사용자의 무분별한 무늬만 프리랜서 양산에 대해 해야할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누구보다 노동자의 편에 가장 가까워야 할 노동청과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반대편에서 사측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이후 지역시민사회단체는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행정조치 실행 촉구서’를 전달했다. 촉구서에 KBC광주방송이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KBC광주방송 내 ‘프리랜서’ 직군 50명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청은 50명 중 4명(8%)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KBC광주방송은 지난 3월 14일 노동자성이 인정된 인원을 사실상 모두 프리랜서로 유지하는 내용의 이행 결과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KBC광주방송의 이행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광주고용노동청은 다시 시정지시를 요구한 뒤 미이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시립극단 등 근로감독 또는 노동자성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한 뒤 근로감독 재실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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