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위해 안건조정제도를 형해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언론 비판이 이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면서 "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입법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해 안정적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 탈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신속 처리를 위한 '위장 탈당'이라는 해석에 이견이 없다. 지난 7일 법사위에 보임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 의원이 잠시 당적을 버리는 초강수를 썼다는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안건조정제도는 국회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특정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가 열리게 된다.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구성은 여당 3인, 야당 3인으로 구성된다. 야당 위원 중 1인은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가 맡는다. 안건조정위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앞서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무소속인 양 의원을 법사위로 보임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오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도 당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법사위 의원들과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구성해달라는 요구서를 같은 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은 법사위원장이 선임한다. 이르면 이번주 중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경향신문은 사설 <‘검수완박 처리용’ 민형배 탈당, 민주주의 훼손하는 꼼수다>에서 "누가 봐도 강행 처리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모든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 열린민주당 의원 등을 활용해 안건조정위를 번번히 무력화시켰다고 질타했다. 경향신문은 "이번에는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활용하려다 소속 의원을 탈당시키는 사태까지 이른 것"이라며 "16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자 새천년민주당이 ‘의원 꿔주기’로 교섭단체를 만들어준 부끄러운 정치사를 연상시킨다.(중략)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위성비례정당 사태로 회초리 맞은 일을 까맣게 잊은 건가"라고 썼다.

같은 날 한겨레는 사설 <‘꼼수 탈당’까지 동원한 민주당의 ‘입법속도전’>에서 "‘검찰개혁’이란 대의를 관철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은 희생시켜도 좋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무리수를 남발하다 게도 구럭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게다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다.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실토했다"며 "이를 두고 민 의원의 '비상한 결단'이라 말하는 건 정당정치를 희화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보는 사설 <변칙까지 동원한 '검수완박' 질주, 위험하다>에서 "탈당한 민 의원을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한다는 포석이지만 양 의원 변칙 사보임에 이은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연기한 의미까지 감안해 입법 질주를 멈추기 바란다"며 "지난해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언론중재법 직권상정을 거부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번에도 여야 합의 원칙을 포기할 리 없다. 정의당마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4월 국회 처리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서울신문은 사설 <민형배 꼼수 탈당으로 검수완박 강행하겠다는 건가>에서 "그야말로 비루한 민주당 꼼수 정치를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다"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중재를 당부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시한 '검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무소불위한 검찰의 개혁, 나아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검찰의 미래상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검수완박을 현 정권 임기 안에서 일단 저지하고 보자는 꼼수는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民主, 폭주 멈추고 檢 제안 ‘공정성 특별법’ 논의 당장 응하라>에서 "검찰이 내놓은 공정성 제고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지도 않고, 갖은 꼼수를 동원해서 검찰 수사권을 뺏자고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래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입법’에만 관심이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의 표적 및 과잉 수사에 대한 피해는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도 당장의 유불리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략) 정의당이 제안한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 여야가 검찰 통제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는 사설 <국회 장악 정당의 양심·이성 상실은 정쟁 넘은 국가적 사태다>에서 "우리 국회 역사에서 수많은 편법이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행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뒤에 많은 무리와 폭거를 저질렀지만 이 ‘가짜 무소속’ 의원 만들기는 한국 정당 역사에도 두고두고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사설 <‘검수완박’ 위해 위장 탈당까지 동원한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꼼수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일에는 비서진 문제로 탈당해 무소속이 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옮기는 사·보임을 단행했다"며 "그런데 양 의원이 그제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허겁지겁 내놓은 ‘플랜B’가 민 의원의 탈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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