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거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과방위 법안심사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강행처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보이콧했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 소위원장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가 취소됐다. 이후 여야 간사는 협의를 거쳐 21일 오후 4시에 법안2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민주당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 과방위가 법안소위 일정을 느닷없이 취소하자고 한다"며 "이미 회의 날짜를 정해 대외적으로 공지했고, 안건 합의까지 거의 마쳤는데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안2소위는 법안 344건이 계류 중이다. OTT 진흥, 스미싱 범죄 예방, 단통법, 규제 샌드박스, 망 이용대가까지 당장 시급한 법안들이 테이블에 올라가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외쳤다. 하지만 실상은 국힘 과방위에서 이미 합의한 의사일정마저 취소하자며 잡았던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김영식 의원은 같은 날 성명에서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공영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 법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심도있는 법안 심의를 위해 긴급한 현안이 해결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재개하자는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민생 현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여야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안2소위가 심사할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이른바 '넷플릭스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심사·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문제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5월 말까지 운영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민주당 당론이 법안 형태로 발의되지 않았다.

2021년 한국을 찾은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종료시점이 임박했다. 또 5월 인사청문회, 6월 지방선거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4월 국회의 법안심사,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ICT업계 이목이 과방위로 쏠리는 이유다.

한편,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022'에 참석해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 의원은 "국내 망 트래픽을 살펴보면 동영상 서비스가 전체 트래픽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외국 서비스"라며 "국내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에 망사용료를 부과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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