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SK브로드밴드가 TV조선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분쟁조정 권고안을 거부했다. 적정 사용료에 대한 양사의 입장차가 커 '블랙아웃'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종편 의무전송제도 폐지로 TV조선의 사용료 협상이 가능하게 됐다. 종편 의무전송제도 폐지 당시 국민의힘과 주요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종편이 협상력 우위를 바탕으로 유료방송사업자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TV조선 (사진=미디어스)

전자신문은 "SK브로드밴드가 13일 방통위에 2022년 TV조선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도록 권고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TV조선이 제기한 SK브로드밴드와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에 30% 인상으로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양사는 다시 프로그램 사용료를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B tv에서 TV조선 채널 송출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방통위 분쟁조정까지 불발되면서 올해도 유료방송 플랫폼과 지상파방송사·종합편성채널·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치열한 협상전이 벌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TV조선은 2022년부터 3년 동안 프로그램 사용료를 매년 40~50%씩 인상하라고 IPTV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은 지상파방송 재송신료(CPS)와 차이, 미스트롯 등 프로그램 흥행, 제작비 상승 등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근거로 들고 있다. IPTV 업계가 TV조선의 인상요구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TV조선은 방통위에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방통위 분쟁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종편은 지난 2019년 방통위가 종편 의무전송제도를 폐지하면서 유료방송 플랫폼과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가능해졌다. 의무전송제도는 공익적 채널에 한해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특정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편 출범 당시 이명박 정부 방통위는 다양성 구현 등을 이유로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종편 4사에 대한 의무전송제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종편은 별도의 플랫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전국 송출망을 확보하고, 오히려 유료방송 사업자들로부터 수신료 명목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았다. 종편에 대한 '이중 특혜'로 불렸다.

하지만 의무전송제도 폐지 당시 종편은 방송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가 의무전송제도 폐지를 의결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2017년 종편 4사의 방송사업 매출은 7,27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3.8%p 증가했다. 2018년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종편4사의 방송사업 매출은 8,018억원으로 전년대비 746억 원 증가했다. 의무전송제도가 폐지된다고 유료방송 플랫폼이 종편과의 채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종편의 10번대 '황금채널'을 변경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오히려 고정 시청자층을 확보한 종편이 협상력 우위를 바탕으로 유료방송 플랫폼에 더 높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라고 날을 세웠다. 당시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 강효상 의원은 "종편에 대한 공세,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이런 공세는 정말 후안무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제가 종편의 의무전송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이런 국회 의사를 도외시하고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시행령으로 이것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보수언론들은 의무전송 폐지 전후로 <親정부 지상파엔 선물주고 종편은 발목 잡고>, <종편 때리며 지상파 '민원 해결사' 자청한 기울어진 방통위>, <종편 의무송출 제외하며 규제는 그대로 둔 기울어진 행정>, <정부, 종편 4사 의무송출 폐지 강행>, <종편 겨냥한 의무 전송 폐지에 시청권·공정성 우려> 등의 보도와 사설을 내놨다.

한편, 방통위의 사업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종편 의무전송제도 폐지 이후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해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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