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유승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칼럼을 게재한 미래세종일보에 대해 ‘경고문 게재’를 결정했다.

미래세종일보는 지난 7일 칼럼 <김은혜 후보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낸다>를 게재했다. 김용복 논설실장은 해당 칼럼에서 “필자는 유승민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감정이 격해져 유튜브나, SNS에서 쓰는 어투로 논지를 전개함을 양해하기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미래세종일보 7일 칼럼 <김은혜 후보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낸다>

김 논설실장은 “유승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 교도소 보냄으로 우리나라를 좌파세상으로 만든 원흉”이라며 “그가 이번 대선주자 경선에서 지고도, 뒤에서 한 짓거리를 보라. 좀생이에 불과한 인간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논설실장은 “더구나 유승민이라는 자는 경기도에 연고도 없는 인간”이라며 “그런 인간이 경기도민을 어찌 안다고 덤벙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니 김은혜 의원이여, 자신감을 가지고 싸우기 바란다. 중부권 언론에서도 필자가 적극 응원할 것”이라고 썼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14일 발표한 조치내역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칼럼을 게재하면서, 다른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폄훼, 비난하는 것으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언론 뉴스타운이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뉴스타운은 특정인의 주장을 근거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의 개인 의혹을 단정한 칼럼을 게재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후보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보도하면서 관련 사실에 대한 충분한 취재나 확인없이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표현과 함께 과장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이같은 보도는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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