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이 역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 중 가장 많았다. 안건 절반 이상이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한 보도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선거기사심의위는 자체심의 73건, 후보자가 제기한 시정요구심의 12건 등 총 87건을 심의·의결해 역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 가운데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20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가 자체심의한 73건의 안건 중 43건이 지역 언론사 기사다. 중앙지의 보도는 18개였다. 중앙지·일간지 모두 여론조사 관련 안건이 가장 많았으며 중앙지의 경우 광고 관련 안건이 7건, 지역지 칼럼 및 기고 관련 안건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후보자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음에도 다수 언론이 ‘골든크로스’ ‘역전’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심의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현황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주의’ 처분은 중앙지·지역지 각각 14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지는 주의사실게재가 1건, 경고가 3건이었다. 지역지의 경우 주의사실게재가 3건, 경고가 11건이었다. 대선 후보자 측에서 시정요구한 보도 12건은 모두 중앙일간지의 기사였다. 그중 경고가 3건, 주의가 2건, 기각은 7건이었다.

언론중재위는 “이번 선거보도심의위에서는 총 4건의 ‘주의사실게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특정 후보자를 구체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광고, 후보자 측 성명서 등 홍보자료 전문을 반복 게재한 경우에 주의사실게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언중위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칼럼 역시 같은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의사실게재는 선거기사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 정도가 무거울 경우 위반 내용을 지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 등은 지난 2월 26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낙선’을 촉구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해 선거기사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해당 광고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이 신청했다. 해당 광고에서 자유민주당은 정권유지와 관련해 “국민을 갈라치고 끼리끼리 이권 나눠먹는 나라!”라고 비난했다.

당시 선거기사심의위는 해당 광고를 게재한 조선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에 대해서는 ‘경고’, 반복해서 관련 광고를 게재한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주의사실게재’를 결정했다. 중앙일보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선거기사심의위는 이를 기각했다.

한편 홍성무 선거기사심의위원장은 “심의 기준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충돌하는 여러 법익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 논의를 펼쳤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번 선거기사심의위가 고심했던 부분들이 향후 이어질 선거기사심의위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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