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처벌, 포털 기사배열 규제 등의 언론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한 당 지도부와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상세 내용과 추진 일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언론개혁법안,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본회의에 계류돼 있고 당론으로 결정된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가짜뉴스 피해구제 부분(징벌적 손해배상제)은 조금 더 검토하고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이사를 2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이사는 국회·정부 추천 인사, 지역 대표,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한다. 오영환 대변인은 “독일식 공영방송 모델을 변형한 방안을 채택했다”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대변인은 “언론중재법에 규율되지 않는 정보나 1인 미디어 등 권익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삭제요구권, 권익침해에 대한 반론요구권,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영환 대변인은 포털 알고리즘 규제에 대해 “포털에서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 기사가 추천·배열된다”며 “이런 것을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영환 대변인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맞지만 시기나 구체적 내용은 (지도부와 언론특위에) 위임됐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시민사회에서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언론특위를 설치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언론자유 침해 우려를 일정부분 덜 수 있는 추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4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대변인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함께 경찰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인사 독립성 강화, 독립적 감찰기구 설치, 경찰 직무상 범죄에 대한 통제기능 유지 등을 추진한다. 국가수사기관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