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몽골 여중생 집단 폭행' 영상을 방송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살인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다'는 방송심의 규정 제38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6일 <생방송 오늘 아침>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생방송 오늘 아침>은 가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꿇어앉아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영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 내보냈다.
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에 앞서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김형윤 MBC 시사교양본부 콘텐츠협력1팀장은 “제작진 의도와 다르게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이번 심의를 통해 방송 표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청소년 보호에 신경써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해당 방송을 제작했던 외주 제작사는 계약을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윤성옥 방송소위원은 “방송 전 사내 심의를 받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사전심의를 하고 있지만, 급하게 취재하는 경우 최종 방송 편집본 대신 가대본을 심의팀에 보내 심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문제 장면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위원은 “의견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시청자의 불쾌감’이나 ‘가해자의 신원보호’에 대한 답변을 많이 했는데, 이 사안은 폭행 피해자의 인권보호 문제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상황을 설명할 때 영상 스틸컷 정도만 활용해도 충분하다”며 “아무리 좋은 기획이고, 당사자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MBC는 과거 비슷한 사례로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는데, 방송사 내부에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제대로 전달 안 됐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팀장은 “사내 PD, 기자들에게 다 전파가 됐었다”면서 “다만 전달체계에서 제일 마지막인 곳이 아무래도 외주 제작사인데, 교육을 하더라도 외주 제작사의 인력이 교체되는 일이 있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광복 소위원장은 “외주 제작사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문제 장면을 드러낼 수 있었다”며 “외주 제작사의 책임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민영 위원은 “영상을 아예 사용해서는 안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한으로 사용했어야 한다”며 “20, 30초씩 반복해서 폭행 장면을 틀어준 것은 도를 넘었다. 강력사건의 현장을 담은 영상들이 방송 소재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원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밝혔다. 황성욱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차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날 방송소위는 진행자가 ‘일본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델타 변이를 검출 하지 못한다’고 논평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방송에서 당시 일본의 코로나 방역 상황에 대해 논평했다. 김 씨는 가설이라고 전제하며 “일본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율이 낮은 이유가 일본의 진단키트로는 델타변이를 잡아내지 못한다는 가설이 있다"며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소위는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김 씨의 발언 근거를 확인한 다음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허연회 전 부산MBC 사장이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4년 8월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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