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TBS가 제기한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인물이 선거기간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구했다. 선방심의위는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선거방송 심의규정 21조 3항'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 선방심의위도 이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선방심의위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공식 선거기간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규정 21조 3항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김어준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개인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TBS는 지난달 31일 재심의를 청구하며 김어준 씨 발언은 방송 진행상의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로 공표 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한 TBS는 앞서 동일한 사안이 ‘문제없음’을 받았던 사례를 강조했다.

선방심의위는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며 동시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권혁남 선방심의위원장은 “김어준 씨의 발언이 공표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있다”며 “공식지지 공표 행위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위원장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방심의위에서도 관련 논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번에 또 논란이 된 것”이라며 “차후에 방통심의위가 중심이 돼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순 부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법정 제재를 내리기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언경 위원은 “2020년 선방심의위는 같은 사안에 대해 ‘지지 공표 행위의 원인, 행위 발생 시점 적용과 위반행위 양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면서 "제대로 선행됐는지 의문이다. 관련 논의가 부족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당시 선방심의위는 동일한 사안과 관련해 ‘문제없음’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선방심의위는 지지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 위축과 사상 검증 우려가 있는 만큼, 조항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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