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법무부가 5일 인격권,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격권을 정의한 법 조항이 없었으며 법원 판례를 통해 인격권이 인정됐다. 이에 대해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언론 피해구제가 폭넓게 인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인격권을 민법에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관련 형사사건은 전년도 대비 49.5% 증가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인격권을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규정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 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인격권도 인정된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민법에 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미래시민법포럼’ 인격권 분과위원회가 제안했다.

법무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확보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는 민법에 인격권이 규정된다면 언론피해 구제 수단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언론보도 피해자는 기사뿐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는데, 인격권이 규정된다면 피해구제가 폭넓게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언론중재법에 인격권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언론 관련 판결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표현의 자유와 크게 관련 없는 디지털 성범죄·직장 내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인격권 침해를 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법적으로 규정된 언론사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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