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2일 예고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스라이팅’ 편이 법원 결정으로 방송금지됐다. 이에 SBS PD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한 여성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남편의 가스라이팅 의혹을 취재, 방송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그러나 제작진으로부터 반론을 요청받은 남편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1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출처=SBS)

SBS PD협회는 1일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지만 판결문에서 보인 언론에 대한 재판부의 편협한 시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SBS PD협회는 재판부가 밝힌 방송금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알이 이전에도 수차례 왜곡, 편파방송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BS PD협회는 “그알이 30년간 13000회가 넘는 방송을 하며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수많은 사연들이 방송을 탔고 방송 이후 새롭게 수사가 이뤄지고 억울한 죽음, 누명이 벗겨진 경우가 많다”면서 “단순히 ‘이전에도 수차례 왜곡, 편파방송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치부하는 것은 제작진과 시청자들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SBS PD협회는 “반론 요청은 방송 예정 12일 전에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제작진의 설명에 따르면, 남편은 바쁘다며 제작진과의 만남을 거부했으며 대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SBS PD협회는 “반론을 구하는 대상이 반론 대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재판부는 다시 반론이 없으니 객관성이 떨어지는 방송이라 방송 자체를 못 한다고 결정하면 앞으로 이런 순환논법으로 방송금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따져물었다.

재판부는 방송금지 기간을 ‘방송 예정일 포함 그 이후 계속’으로 못박았다. 관련 취재내용을 영구히 방송 못하도록 정한 것이다. SBS PD협회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이 보강돼 새롭게 재조명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SBS는 2일 '가스라이팅' 편 대신 2020년 10월 방송돼 화제를 모았던 ‘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 편을 특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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