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가 고압적인 태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경호 차량을 SNS에 게재했다는 보안상의 이유로 인수위로부터 해촉된 조상규 변호사(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사무실 앞에서 소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에서 해촉된 조상규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인수위 앞에서 소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실무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면서도 "다만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성공한 인수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몇 가지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자기가 출연한 세바시(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방송을 안 봤다고 업무보고 온 부처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교육부 업무보고 시작 30분 전부터 부처 사람들 앉혀놓고 정신교육 했다"며 "업무보고 내내 혼자 발언하며 자기 눈을 보고 업무보고를 하라는 강요를 하고, 모든 업무보고에 인수위원 3명만 남기고 모두 퇴실 시킨 후 깜깜이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전문위원들 발언제한 등으로 인수위원 개인의 분과위원회가 되어 버린 모습들, 여자 실무위원이 케익을 자르라며 성적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미 공개되어 보안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진들을 문제삼아 의견진술 기회도 박탈한 채 해촉 결정을 언론에 밝힌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8일 TV조선은 <[단독] '방탄차 셀카'·'연구비 횡령 의혹'…인수위 위원 2명 해촉 절차>에서 조 변호사가 인수위 현판 앞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해 윤 당선자 경호차량과 번호판이 노출돼 '보안 유지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같은 분과 전문위원인 박철완 서정대 교수에 대해 "2007년 국책연구원 재직 시절 연구비를 횡령 논란 이후 면직처리된 적 있다는 투서가 인수위에 접수됐다"며 "해당 분과 간사가 해촉을 건의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승인 결재도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TV조선 보도 이후 인수위 대변인실은 조 변호사 해촉을 완료했으며, 박 교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서울대 교수)은 이날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떠나는 분이 억울해서 그런 이슈들을 제기한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문제를 제기할 만한 이슈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남 위원은 "저희는 업무현황 파악이나 국정 아젠다 설정 등 실무적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호통'이라는 표현 자체가 의아하다"며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은 각자 전문분야에 맞게 회의에 참석한다. 조 변호사는 이틀 정도 출근해 두 시간 청문에 참여했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지나친 왜곡"이라고 했다.

남 위원은 조 변호사 해촉 등으로 공석이 된 전문·실무위원 자리를 메우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남 위원은 "인수위 행정실로부터 한 명은 해촉, 한 명은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 결정이 되면 더 전문성 있는 좋은 분들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남은 (인수위)기간이 짧아 일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 변호사는 TV조선 보도 경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저는 TV조선 기자를 통해 처음으로 '보안사항 위반'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TV조선 기자는 인수위 내부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당사자도 모르고 있는 보안위반에 따른 해촉절차 진행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며 "지금까지도 저는 인수위로부터 해촉사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인수위가 저의 정보보안 위반 취재가 되기를 원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윤 당선자)경호차량은 번호판이 명확하게 다 나온 사진들이 허다하다. 국민들이 지나가는 경호용 차량을 찍어 번호판이 인식되면 보안사항 위반인가"라며 "통의동 입구에 많은 보안 요원들이 있지만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한다는 안내를 받았거나 제지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인수위가 자신을 '보안사항 위반'이 아니라 '행정상 오류'로 내보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TV조선 보도가 이뤄지기 전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자신을 불러 '행정상 누락으로 전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조용히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 전상망 명단에 자신이 실무위원으로 명기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내부망 아이디와 이메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게 조 변호사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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