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직원을 특정해 파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민간 독립 기구로 출범한 방통심의위에서 인수위에 직원을 파견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인수위 요청에 따라 방송심의국 관계자를 파견했다. 인수위는 방통심의위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공식 파견 공문을 21일 보냈다. 파견 기간은 이날부터 인수위 존속기간까지다.

방통심의위 현판

인수위 관계자가 방통심의위에 공식 공문을 보내기 이전 해당 직원에게 직접 연락해 파견을 요청했다. 인수위가 관계 부처에 공식으로 직원 파견 요청 이전에 직원 개인을 특정해 연락한 것은 이례적이다.

방통심의위 파견자는 28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일요일(20일) 늦은 오후에 인수위 측 관계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파견 얘기를 들었다”며 “(차후에) 공문이 갈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파견자는 “현재 인수위에서 방통심의위 간담회 관련 업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욱 방통심의위 운영지원팀 팀장은 이날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저희(방통심의위) 쪽으로 공식 연락을 하는 것과 개인에게 연락한 시점에 차이가 있는지까지 알 길은 없다"면서 ”다만 정식으로 인수위 측으로부터 시급하게 파견을 해달라는 공문을 3월 21일에 받았고, 절차에 따라 3월 22일자로 파견 처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분과에 파견됐냐'는 질문에 김 팀장은 “인수위에 어느 분과에 배치되는지 문의했는데 ‘방침상 알려주지 않는다. 필요한 업무에 따라 배치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수위가 방통심의위에 직원 파견을 요청한 전례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없다“며 “이번 인수위원회가 종전보다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나 파견 요청을 더 하고 있다는 얘기 외에는 따로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인수위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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