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방송작가 전북친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을 앞두고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방송작가 전북친구들’은 지난 14일부터 KBS 전주방송총국 앞에서 부당해고 당한 방송작가의 복직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KBS 전주총국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방송작가 전북친구들'이 부당해고 작가의 복직을 요구하며 KBS전주총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작가 전북친구들)

박은진 전북여성노동자회 활동가는 25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지노위가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KBS 전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활동가는 “처음 연대했을 때부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다. 방송작가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복직시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작가 전북친구들'은 내달 11일까지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12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방송작가 전북친구들’은 지난해 작가 A씨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전북지노위 심문회의에 앞서 2주 동안 KBS 전주총국 앞에서 1인 피켓팅을 진행한 바 있다. (▶관련기사 : 7년 일한 KBS전주에서 해고된 방송작가 1인 시위)

A 작가는 2015년 KBS 전주총국에 입사해 <생방송 전북은 지금>, <생방송 심층토론> 등 라디오, TV, 뉴미디어를 오가며 방송작가로 일했다. A 작가는 지난해 6월 30일 보도국장으로부터 “(계약서상) 7월 말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이 어렵다”며 해고를 통보받았다.

A 작가는 전북지노위에 구제 신청했으며 같은 해 12월 전북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전북지노위는 70여 쪽의 판정문에서 KBS 전주총국과 작가 A씨가 용역계약서를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전북지노위 판정문, 작가 해고 수단으로 활용된 계약서 맹점 밝혀")

하지만 KBS전주총국은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회의는 4월 12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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