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에 대해 YTN 시청자위원회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주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열린 시청자위에서 이봉우 위원(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객원연구원)은 “YTN도 윤 당선자가 내세운 ‘제왕적 권력 해소 방안’, ‘국민 소통 확대 방안’ 등의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런 보도는 근본적인 접근이 아닌 현안만 쫓아가는 보도”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대통령실 이전이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가 맞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차원에 대한 보도는 상당히 부족하다”며 “‘교통 통제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와 같은 즉각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도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2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건물(왼쪽)과 국방부 청사, 인근 부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신미희 부위원장(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청와대 용산 이전을 둘러싸고 효용성이나 재원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들은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는 과정을 어느 언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부위원장은 “특히 YTN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새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 적정성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따져보는 취재가 가능하다”며 “대선 기간 수백 개씩 쏟아졌던 여론조사 보도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최용문 위원(법무법인 예율 변호사)은 윤 당선자 인수위가 법적으로 집무실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윤 당선자가 5월 10일 취임 직후 바로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려면 용산 국방부 건물을 미리 비워야 하는데, 우리 법이 윤 당선자와 인수위에 그러한 권한을 주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7조를 볼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에는 행정부처 이전을 행정부처에 요구할 권한은 사실상 없다고 해석된다”면서 “언론은 (집무실 이전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짚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인수위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YTN 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뉴스전문채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7조는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기능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준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발생할 안보공백을 짚어주는 보도가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임태훈 위원은(군인권센터 소장)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떨어질 경우, 안보공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도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특히 대통령 본인이 숙소로 사용할 공간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의 공간이 붙어있다”며 “적에게 타겟팅되면 한 번에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혼란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투권 보도국장은 “위원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현상’이나 ‘공방’에 대해 나열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안의 본질을 참작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보도를 요구하는 것 같다”며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해 유 보도국장은 “대선 기간 워낙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더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내부 고민 끝에 2월에 중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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