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에 대해 YTN 시청자위원회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주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열린 시청자위에서 이봉우 위원(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객원연구원)은 “YTN도 윤 당선자가 내세운 ‘제왕적 권력 해소 방안’, ‘국민 소통 확대 방안’ 등의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런 보도는 근본적인 접근이 아닌 현안만 쫓아가는 보도”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대통령실 이전이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가 맞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차원에 대한 보도는 상당히 부족하다”며 “‘교통 통제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와 같은 즉각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도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신미희 부위원장(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청와대 용산 이전을 둘러싸고 효용성이나 재원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들은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는 과정을 어느 언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부위원장은 “특히 YTN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새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 적정성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따져보는 취재가 가능하다”며 “대선 기간 수백 개씩 쏟아졌던 여론조사 보도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최용문 위원(법무법인 예율 변호사)은 윤 당선자 인수위가 법적으로 집무실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윤 당선자가 5월 10일 취임 직후 바로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려면 용산 국방부 건물을 미리 비워야 하는데, 우리 법이 윤 당선자와 인수위에 그러한 권한을 주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7조를 볼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에는 행정부처 이전을 행정부처에 요구할 권한은 사실상 없다고 해석된다”면서 “언론은 (집무실 이전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짚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인수위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YTN 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뉴스전문채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7조는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기능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준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발생할 안보공백을 짚어주는 보도가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임태훈 위원은(군인권센터 소장)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떨어질 경우, 안보공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도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특히 대통령 본인이 숙소로 사용할 공간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의 공간이 붙어있다”며 “적에게 타겟팅되면 한 번에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혼란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투권 보도국장은 “위원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현상’이나 ‘공방’에 대해 나열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안의 본질을 참작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보도를 요구하는 것 같다”며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해 유 보도국장은 “대선 기간 워낙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더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내부 고민 끝에 2월에 중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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