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언론개혁시민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이 25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앞에서 '불법계약 방관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KBS와 드라마제작사 몬스터유니온, 지앤지프로덕션, 아크미디어, 킹스랜드, 래몽래인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방송 스태프, ‘태종 이방원’ 등 KBS 6개 드라마 노동부 고발)

25일 고용노동부남부지청 앞에서 열린 <불법계약 방관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고발한 6개 드라마 중 <학교 2021>, <꽃피면 달 생각하고>, <연모>는 이미 종영했고 <신사와 아가씨>와 <국가대표 와이프>는 종영 예정으로 고발결과가 나오기 전 드라마 촬영 현장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드라마 제작사들은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미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들이 근로자임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인정했지만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의 모르쇠 태도에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은 노동 가치를 판단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본부장은 “4월이면 모든 드라마가 종영되며, 이는 불법계약 제작 현장이 사라진다는 의미”라며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이 KBS를 비롯한 회사 편에 서서 시간 끌기로 범죄에 가담하고 증거인멸 하는 중 아니냐”고 말했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고발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사건은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강남지청, 서부지청으로 찢어졌고 강남지청만 최근에서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을 뿐, 2개 지청은 아직도 수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제작사와 KBS는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2019년 이후 3년째 명백히 위법한 사업장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고발이 있을 때까지 수사를 개시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안했으며 노조 고발이 접수된 뒤에도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가 어렵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6개 드라마 (자료제공=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고용노동부가 먼저 나서지 않으니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요구해 2018년, 2019년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났는데 현장은 그대로”라며 “불법현장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드라마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늦장을 부리는 사이, 불법제작현장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종영은 불법제작현장이 사라짐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시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현장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고용노동부가 불법계약을 방관하는 동안 스태프들은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고 방송사와 제작사의 강요에 의해 불법계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국가대표 와이프> 종영 전에 사건처리를 마무리할 것과 감독급 스태프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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