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보건복지부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관련 보도로 부정적 편견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언론보도 권고기준이 지켜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에 협조 조항을 만들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정신질환 관련 홍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표현해 비판 받았던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2018년 8월 21일 방송 화면 (사진제공=채널A)

19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부정적 편견 및 낙인효과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권고사항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사회적 인식 개선’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광고, 캠페인, 언론 모니터링, 언론인 대상 교육·훈련 등 인식개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이 강조된 범죄사건 보도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관련 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님비와 혐오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2019년 실시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점검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점 척도 기준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생각을 주로 TV, 방송, 신문에서 영향받았다”는 응답이 68.6%에 달했다.

2018년부터 2년간 54개 언론사의 ‘정신질환자’, ‘조현병’ 관련 보도는 4,098건이다. 2019년 관련 보도는 전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12월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과 2019년 4월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보도와 정신질환자 관리·대책 등 후속 기사들이 쏟아졌다.

정신질환자 관련 보도는 사회면과 지역면에 게재되고 있으며 전체의 67%가 범죄 관련 보도로 처리됐다. 범죄 3,442건, 사회 825건, 사고 797건, 재해 70건 순이다. 관련 보도 대부분은 질병명과 범죄의 연관성을 암시했고 ‘또’, ‘연이어’라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의 빈번성과 연속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조현병 환자 수를 언급하거나,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일상화되었다는 뉘앙스로 보도하거나, 정신질환 약물 복용 여부만으로 ‘의심’ 또는 ‘추정’하는 유형의 보도도 발견됐다. 정신질환 당사자의 개인 사생활정보와 병력 및 치료 이력을 본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보도하거나, 정신질환 범죄는 무조건 감형받는다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기사도 빈번했다.

한편, 인권위는 복지부가 인권위 권고 중 일부만 받아들인 것에 대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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