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V조선·채널A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가 계열사 전·현직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들 미디어렙을 재허가하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는 조건을 부가했다.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이하 종편) 미디어렙인 TV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A, JTBC미디어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 결과 JTBC미디어컴 82.546점, TV조선미디어렙 81.187점, 미디어렙A 81.277점을 받아 3개사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100점 중 70점 이상)를 충족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다.

(사진=TV조선, 연합뉴스)

TV조선미디어렙의 경우, 최대주주 특수관계자의 전직 직원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미디어렙A도 주주 특수관계자가 사외이사를 맡고 있었다. 이들 사외이사는 조선미디어그룹·동아미디어그룹 계열사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사외이사가 경영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TV조선미디어렙·미디어렙A에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인 임명 등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는 조건을 부가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야 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TV조선미디어렙·미디어렙A은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행 사항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모니터링과 주주에 대한 교육 등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최대주주인 종편의 부당한 경영 간섭 방지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했다.

또한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 광고주에 대한 광고비 할인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했다.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내용을 윤리강령과 임직원 행동지침에 반영하고, 전문인력 채용 시 균형있는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방통위는 "향후 매년 종편 미디어렙의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와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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