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역방송 발전지원 계획에 ‘재난방송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방송사의 재난방송 실시와 관련된 공적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15일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지역방송사는 재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방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며 "국지적 재해, 재난 발생 등 지역방송사업자 차원의 재난방송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김두관·김정호·박영순·백혜련·이병훈·최종윤·한준호 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난방송 관련 자료사진 (사진=SK브로드밴드)

개정안은 지역방송 발전지원 계획에 '재난방송 관리 및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0년 발표한 지원계획에서 ‘지역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재난 대응 기능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지역방송발전법에 ‘지역방송사 재난방송 지원’ 관련 조항이 없어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진원 지역MBC 전략지원단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지역방송사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면서 “재난이 발생하면 이원 중계를 해야 하는데, LTE 중계 장비가 한 개밖에 없는 지역방송사가 많다. 또한 재난방송이 실시되면 광고 송출을 못해 경영적으로 마이너스(적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방송사가 지고 있는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동호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사무총장은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돼 지원받지만, 일반적인 지역방송사가 직접 지원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후 룰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지역방송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