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가정폭력 논란이 불거졌다. 안 의원의 배우자 박문자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안 의원이 수십 년 전부터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부산 해운대구 1구 시의원 후보(자유한국당)로 출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근거 없는 사실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문자 씨는 17일 국민청원에서 “주사와 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박 씨는 “남편은 자신이 (부산일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이 지방선거 출마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집을 나갔다”며 “(2019년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자) 아들을 통해 자신이 꼭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것이라는 말을 전한 이후 재결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남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나를 원수로 취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남편은 또다시 위협을 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씨는 안병길 의원이 국회의원 재산등록을 할 때 자신의 동의 없이 재산조회동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내가 국회의원 재산등록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산조회동의서를 허락 없이 작성, 이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했다.
안병길 의원은 18일 반박문에서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안 의원은 “이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정도를 한참 벗어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가정폭력은 근거 없는 사실무근이다. 배우자는 외향적이고 활동적인데 이런 사람이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병길 의원은 ‘사문서위조’ 의혹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배우자의 욕심으로 인해 언론인으로서의 경력과 명예에도 큰 상처를 입었다”며 “노조를 비롯한 후배들은 언론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퇴진 요구를 하였고, 불명예 퇴진해야만 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배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병길 의원은 2018년 6월 부산일보 사장 재직 당시 박문자 씨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안 의원은 문자를 통해 “아내가 해운대 제1선거구 자유한국당 부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해운대 제1선거구에 거주하는 지인 친지들에게 적극 추천 홍보하여 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는 안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부산일보지부는 안 의원이 규정에도 없는 성과급을 임원들에게 지급했다면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안 의원은 2018년 10월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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