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시점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수 언론은 서울의소리가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치적 주장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점에 문제가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 씨가 어떠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건희 씨는 지난 1월 17일 MBC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서울의소리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서울의소리 김건희 녹취록 보도를 허용한 바 있다. 언론 전문가는 '사실보도에 대한 손배소 청구는 언론의 후보자 검증 영역을 위축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는 13일 기사 <"당선되니 보복"이라는 서울의소리..알고보니 '폐문부재' 탓[팩트체크]>에서 “윤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이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머니투데이는 “하지만 해당 민사소송은 대선 투표 두달 전인 지난 1월17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원고인 김건희 씨 측에 의해 소장이 접수된 후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 서울의소리 측에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머니투데이는 “따라서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는 서울의소리 측 주장은 사법절차를 오해했거나 민사소송절차 관련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독자들에겐 사실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목적을 띤 주장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폐문부재(법원 송달 등에 있어 주소지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상황)’ 지적은 손배소의 본질과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소장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등을 송출한 것이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소리는 해당 내용을 지난 1월 16일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으며 이에 대해 김 씨는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청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4일 서울서부지법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 김건희 씨가 방송금지를 요청한 총 9가지 발언 중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등의 발언에 대해 방송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대화 내용을 제외한 발언 대부분에 대해 방송허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인물이라는 점 ▲김건희 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등은 국민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결정 이유로 들었다.

서울의소리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14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김 씨 측이 그나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온 MBC 상대로 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미 가처분 결정에서 보도가 허용된 부분을 방송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의소리가 불법적인 녹음 행위를 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양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녹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그러나 공인이 아닌 사람과의 대화의 경우에는 해당 판례가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번 일은 이명수 기자가 (김 씨와의 통화) 처음에 기자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그리고 김 씨는 굉장히 공적 관심사가 큰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한 보도를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언론 재갈 물리기 행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김건희 씨가 MBC의 판례로 서울의소리에 손배소를 청구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언론이 유력한 대선 후보 부인에 대한 검증 과정을 보도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앞으로 선거 때마다 이러한 손배소가 계속 나오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교수는 “대통령 후보 부인은 검증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공인의 영역”이라며 “대화 내용이 왜곡된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보도를 해야 한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있는 그대로의 대화 내용에 대해 손배소를 하는 것은 언론의 대선후보 검증에 대한 제약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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