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김용철 변호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철 변호사는 작년 1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중앙일보를 위장 계열 분리했다"고 주장했으며 조준웅 특별검사는 17일 이에 대해 "김씨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중앙일보는 17일자 1면에서 "특검의 수사 결과, 중앙일보의 계열 분리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검 수사 결과 김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김 씨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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