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방송채택료를 부당수령한 직원 A 씨를 해임하기로 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단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징계 결정에 대한 문서를 처리 중”이라면서 “오늘(11일) 당사자에게 최종 통보될 예정이다. 절차상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CI

시청자미디어재단은 A 씨가 공모자 없이 단독으로 방송채택료를 부당수령했다고 판단했다. 재단 관계자는 “감사팀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일정부분을 조사했는데 별도로 나온 건 없다”면서 “당사자가 (공모자와 관련해) 특별한 진술을 하거나 부당함을 호소한 건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는 “관리 책임하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고, 방송사를 통해 채택료를 받는 구조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타인이 제작한 영상을 무단으로 재편집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내 명의로 방송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공모에 지원했다. A 씨가 응모한 영상 중 42편이 채택됐다. A 씨가 5년간 받은 방송채택료는 2147만 원에 달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월 27일 A 씨의 방송채택료 부당수령 사실을 인지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A 씨는 특정감사에서 “(방송채택료를) 센터 내 제작단 운영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증빙자료를 밝히지 않았다. 또 A 씨는 방송채택료를 아내 명의 통장으로 수령해 계인 예금과 혼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지난달 A 씨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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