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 노사가 채용 정례화, 임명동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2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 대표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는 ‘2022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4차례 실무회의와 5차례 총괄소회의 등을 거쳐 15개 조항을 개정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의철 KBS사장,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3월 4일 '2022 단체협약' 체결식에 참여했다. (사진제공=KBS본부)

주요 개정 내용은 채용이다. 기존 채용(제35조) 조항인 ‘공사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사 특성에 맞도록 채용제도를 운영한다’에 ‘매년 1월 1일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채용 정례화를 문구로 추가했다.

KBS본부는 줄곧 채용 정례화를 요구해왔다.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KBS본부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채용 방식 변화'로 ‘중장기적 인력 운영계획과 정기채용을 통한 충원 예측가능성 마련’이 1순위로 꼽혔다. 지난 3년간 KBS의 퇴직자 수 대비 신규 인력 채용 비율을 보면 2018년 64.3%, 2019년 86.4%, 2020년 18.4%다.

강성원 KBS본부장은 2월 9일자 노보에서 “들쭉날쭉한 채용정책이 가장 문제”라며 “어떤 해에는 뽑았다가 어떤 해에는 뽑지 않는 극단적인 채용행태는 내부의 인력운용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뿐 아니라 외부의 우수인재 영입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의 정례성은 가장 중요한 채용정책의 근간이어야 한다”며 “당장 단체협약을 통해 인사의 정례화를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쇄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의 2월 9일자 노보

KBS 노사는 이번 단협 개정을 통해 임명동의 대상자에 시사교양1국장과 라디오 제작국장을 추가했다. 기존 임명동의 대상은 단협 29조에 따라 보도본부·통합뉴스룸(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제1본부·시사교양2국장이다.

신설된 조항은 ‘남성조합원의 배우자가 16주 이상 임신 뒤 유사산할 경우 3일 휴가’(제72조 출산전후휴가)와 ‘공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경우, 촉진 비율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한다’(제59조 연차휴가) 등이다.

KBS본부는 “단체협약은 사규나 취업규칙보다 앞서는 노동자와 회사와의 최상위 약속”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던 채용 정례화와 공정방송 강화 등의 개정을 이뤄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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