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추가경정 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 10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방송분야 일자리 지원예산은 지난해보다 65억 원 늘었다.

지원 대상은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의 작가·연출·조명·음향·촬영 인력이다. 제작인력 1인당 월 1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제작사별 최대 10명까지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또한 문체부는 방송영상 분야 학과 졸업자, 방송작가 아카데미 등 교육 이수자, 영화제 입상자 등 예비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원 대상 제작사는 제작인력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제작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거나 사업주의 혈족·인척인 직원, 외국인은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4일부터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들의 제작 활동이 위축되면서 종사자는 실직, 제작사는 폐‧휴업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업계 경영난 완화와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관계기관과 함께 조속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해 업계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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