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지난해 말 옵티머스 펀드투자 관련자 2명에게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가 알려진 지 1년 8개월 만이다.

언론·미디어 공공기관이 지난달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와 적정성을 조사했다. 전파진흥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직원 2명에게 옵티머스 펀드 투자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이다.

전파진흥원은 사기로 판명된 옵티머스 펀드에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1060억 원을 투자했다. 투자금 출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이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대표가 전파진흥원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사진=연합뉴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직원 A 씨가 콘텐츠를 무단 사용해 방송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수천만 원의 채택료를 부당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고발 조치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월 27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작자 동의 없이 영상을 재편집하고 아내 명의로 방송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제출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서 5년간 채택된 A 씨 영상은 42편으로 채택료는 총 2147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방송채택료를 사내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감사팀장은 “A 씨가 아내 명의의 통장에 부당하게 수령한 방송채택료를 개인 예금과 혼용해 사용했다”면서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부당수령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A 씨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특정감사에서 ‘갑질’ 문제를 파악하고 직원 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1명은 해임, 2명은 정직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비인격적 대우, 사적이익추구, 상호존중 의무 위반 등이다. 또 다른 직원은 근무 중 술을 마셔 견책 징계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 콘진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 직원은 담당자 승인없이 근무지를 15회 이탈하고, 연가·출장 처리 없이 외부강의를 했다. 또한 이 직원은 외부강의 사례금을 4차례 축소 신고하고 업무추진비를 허위 정산했다. 문체부는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으며 콘진원은 지난달 ‘정직 2월’을 결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