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가 2011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매체 대상 조정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2020년 대비 354건 증가한 4278건이다.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건수는 2011년 2124건을 기록한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2015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구원파가 무더기 조정신청을 제기해 예외로 두고 있다. 2014년·2015년 조정신청 건수는 각각 1만 9048건·5227건에 달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조정신청 427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221건, 직권조정이 결정된 경우는 219건이다. 조정 불성립은 894건, 기각과 각하는 각각 596건·132건이다. 조정신청이 취하된 경우는 1216건이다.

인터넷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이 크게 늘었다. 인터넷매체에 제기된 조정신청 건수는 2017년 2464건에서 올해 3302건으로 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간신문에 제기된 조정신청 건수는 261건에서 322건으로 23%, 방송 조정신청 건수는 361건에서 465건으로 37% 증가했다.

청구권별 조정신청을 분석한 결과, 반론보도 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2017년 362건이었던 반론보도 청구 건수는 지난해 870건으로 140% 증가했다. 지난해 반론보도 청구 중 305건은 조정성립·직권조정 결정, 168건은 조정 불성립됐다.

정정보도 청구 건수는 2020년 1983건에서 지난해 183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추후보도 청구 건수는 114건에서 204건으로 78% 증가했다. 손해배상 청구 건수는 2020년 1132건에서 지난해 1372건으로 21% 증가했다.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중 조정성립·직권조정이 결정된 경우는 434건이다.

언론중재위는 인터넷매체 대상 조정신청 건수가 늘어난 만큼, 열람치단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인터넷매체 조정신청 사건 가운데 피해구제 된 1,702건을 분석한 결과, 당사자 합의를 통해 열람차단 하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이 25%에 달했다”고 전했다.

언론중재위는 “기사를 열람차단한 사례가 지난 5년간 25~35.4%에 이르는 등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실무상 피해구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제도”라면서 "인터넷매체 특성에 맞는 피해구제제도 마련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열람차단청구권’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중재위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원은 2014년 5명이 증원된 이후 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중재위원 증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중재위는 ”중재부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인구수와 언론사가 많은 지역임에도 중재부가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민들이 조정신청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중재위원 증원 및 중재부 증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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