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가 연합뉴스의 포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기로 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결정할 경우, 연합뉴스는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카카오는 제소명령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5일 연합뉴스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회의에서 제소명령 신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네이버가 이에 응하기로 했다"며 "카카오는 여기에서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제소명령 신청에 앞서 법률 검토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지난달 제휴평가위 회의에서 ‘본안소송은 안 할 것이다. 뉴스서비스 개편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소송절차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처분 채권자(연합뉴스)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포털)는 법원에 본안소송 제기를 명령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2주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항고할 수 없다.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 수천 건을 포털에 송출해 '32일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으며 재평가를 통해 검색제휴로 강등됐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2월 15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중앙지법은 24일 가처분을 인용했다. 중앙지법은 제휴평가위 운영과 결정에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됐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본안소송에서 해지(강등)통보의 위법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휴평가위는 25일 농민신문을 가장 높은 등급인 콘텐츠제휴사로 선정했다. 농민신문은 2016년부터 네이버·카카오에 콘텐츠제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심사를 통과한 매체는 뉴스앤조이, 뉴스펭귄, 매경헬스, 이코노타임즈 등이다.

검색제휴에 통과한 매체는 총 23곳이다. 네이버·카카오 검색제휴 매체는 뉴스로드, 뉴스웰, 더블유스타트업, 라온신문, 라이프인, 바이오타임즈, 배드민턴뉴스, 스마트시티투데이, 위메이크뉴스, 이넷뉴스, 중앙신문, 코딩월드뉴스, 토큰포스트, 페로타임즈, 한국아파트신문, S-저널 등이다. 네이버 검색제휴 매체는 게임뷰, 공생공사닷컴, 데일리환경, 메디코파마뉴스, 비즈니스플러스, 팝콘뉴스, 한국원자력신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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