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신문이 편집국장에 대한 하극상을 이유로 안동환 전 정치부장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또한 서울신문이 안 전 부장을 보직해임한 것을 ‘부당인사발령’으로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3일 안동환 전 부장이 제기한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판정서는 판정일로부터 한 달 후 송부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서울신문 (사진=미디어스)

서울신문은 지난해 11월 15일 ‘하극상’을 이유로 인사발령 보름만에 안동환 전 정치부장을 보직해임했다. 황수정 편집국장은 안 전 부장이 11일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하극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황 국장은 기자협회보와 인터뷰에서 “1면 기사 하나 바뀐 거 가지고 국장에게 고함을 지르는 사람은 정치부장으로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안동환 전 부장은 사내 게시판에 “하극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 전 부장은 “국장과 부장은 각 이슈나 발제된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조율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조정하는 게 통상적인 신문 제작 과정”이라면서 “황수정 국장과 통화도 그런 차원의 업무 대화”라고 밝혔다. 논란이 사내외로 불거지자 안 전 부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서울신문은 안동환 전 부장이 사내 게시판 글을 SNS에 올리고, 황수정 국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1개월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지노위 판결에 대해 안동환 전 부장은 “하극상과 지시불이행을 했다는 황수정 편집국장의 주장에 대해 일관되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소명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정치부장 보직해임과 전보라는 인사발령이 이뤄졌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지노위에서 인정받게 돼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동환 전 부장은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고, 이를 해명하고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사내게시판과 SNS에 글을 올린 것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언론사답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무거운 정직 징계를 줘서 불이익이 컸는데 위원회에서 부당징계라고 인정해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대리를 맡은 유은수 법률사무소 지담 노무사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아직 판정서가 오지 않아 구체적 판정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위원들에게 정치부장 경질 이유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일반적으로 ‘정직’은 해고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괴롭힘, 성희롱 등 직장질서 침해가 명백하거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정직’ 징계가 나온다”고 말했다.

유은수 노무사는 “서울신문 징계는 ‘정직 1개월’을 넘어 두 달 치 월급(1개월 월급에 성과급 포함), 승진 제한 등 불이익이 있었다”며 “일반 정직 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은수 노무사는 “모든 문제는 정치부장을 경질한 것에서 시작됐다”며 “그런 인사를 할 만한 잘못이 객관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인사발령의 사유가 하극상이라는 것인지 협조 불가능이라는 것인지 불분명했다”고 했다. 유 노무사는 “일반적으로 언론사 편집국장은 기사방향·인사 등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측면이 있다”며 “편집국장이 근거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판정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미디어스는 황수정 편집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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