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지난 17대 총선 때 투쟁기금을 모아 권영길 의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학림(48)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이용식(53)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1일 불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2004년 1월 중순부터 언론노조의 총선투쟁기금으로 조합원당 2천원씩 1억2천400만원을 모금한 뒤 3월말과 4월초 당시 17대 총선 창원을 선거구에 출마한 권 후보에게 측근을 통해 각각 2천만원과 1천2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또 2003년 12월 말 투쟁기금 계좌로 입금된 300만원을 월급 보전 명목으로 빼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2004년 6월 말까지 7차례에 걸쳐 1천26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2004년 2월 말부터 3월말까지 민주노총 총선투쟁기금으로 산하 노조로부터 4억1천500만원을 모아 2천만원을 민노당 당비로, 또 2억6천만원을 52명의 민노당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 후보자등록 기탁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정치위원장으로 권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건넨 모 방송사 PD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단체 후원금이 금지됐는데도 사실상 민주노총의 자금을 산하 조합원 명의로 10만원씩 쪼개 후원금 등으로 낸 뒤 영수증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검찰은 민주노총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단병호ㆍ천영세 의원은 무혐의 처리하고 검찰 소환에 4차례 불응한 권 의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보류한 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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