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사생활 보호’ 조항을 위반한 대선 보도에 대해 무더기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사들이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인의 이름과 사진을 노출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지난달 회의에서 결정한 정치보도 관련 시정권고는 총 68건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조폭 연루설 관련 보도 8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 접대 의혹 보도 2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관련 보도 28건,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보도 16건, 김건희 씨 관련 보도 14건 등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시정권고를 받은 주요 언론사는 조선닷컴, 조선비즈, 강원도민일보, 오마이뉴스, 인터넷 헤럴드경제, 인터넷 이데일리, 인터넷 서울경제, 인터넷 국민일보 등이다. 이들 신문사는 ‘사생활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이 초상권·성명권 등 사생활을 침해할 시 시정권고를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예외로 한다.

시정권고 받은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보도는 사진이 문제가 됐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다만 성명권과 초상권은 차원이 다르다. 사건에 대해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과거의 사진을 찾아내 기사에 실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공지된 사안에 대해선 시정권고를 잘 하진 않는다”면서 “다만 이재명 후보 아들을 공적 인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조폭 연루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윤석열 후보 처가 관련 보도는 ‘성명권’ 침해가 문제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은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하면서 박철민 씨가 돈 전달 심부름을 했다고 지목한 A 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또한 언론은 이준석 대표 의혹을 보도하면서 가로세로연구소 방송화면을 첨부했는데, 이 화면에는 불특정 다수의 이름이 적시됐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인의 실명을 적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지면기사에 대한 ‘시정권고’를 정부광고 집행 지표로 삼고 있다. 신문사가 시정권고를 받게 되면 정부광고 지표 점수가 하락하고, 정부광고 집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신문에 적용된 ‘시정권고’는 내년부터 핵심 지표로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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