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대법원이 딸 KT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 임명됐으나 ‘딸 부정채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사퇴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10월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한 대가로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 딸 특혜 채용을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딸 취업을 ‘뇌물’로 보고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년 1월 “김 전 의원 딸이 특혜를 받아 채용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석채 전 회장이 채용지시를 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유열 KT 전 사장이 재판에 나와 “이석채 전 회장이 ‘KT를 위해 김성태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딸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성태와 함께 사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이득을 취해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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