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16일 한국정책방송 <생방송 KTV 토론광장>(밤 10시~11시 40분)에서 "미디어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 16일 방송된 한국정책방송 <생방송 KTV 토론광장>(밤 10시~11시 40분) '미디어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문방송 겸영으로 인한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는 입장과 미디어산업의 성장을 위해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여론 독과점" VS "미디어산업 성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학림 미디어스 기자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열 개의 신문 중 조중동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해 구독·여론·판매를 모두 독점하고 있다"며 "현재도 신문사는 종합편성PP와 지상파 방송만 못하게 돼있을 뿐 이미 방송에 들어와있다"고 주장했다.

신학림 기자는 "중앙일보의 경우 케이블 채널을 5개나 가지고 있는 등 이미 신문사들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케이블 방송 등에서 쓰고 있다"며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게 되면 '양질의 콘텐츠'보다 적게 투자해서 시청률 높일 수 있는, '흥미 위주의 콘텐츠'가 넘쳐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대 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실장도 "매체가 많아지는 등 미디어환경이 많이 변화했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할 만한 요건의 변화는 없다"며 "겸영 허용시 일부 신문사가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고종원 조선일보 미디어전략실 부실장은 "KBS와 조선일보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NHN(네이버)가 커지는 등 특정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몇몇 매체가 여론을 장악하겠나"며 "환경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걸맞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역시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 국민들은 3개 신문 외에 많은 논조 접하고 있다. 상황이 변했으니까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 고종원 부실장과 문재완 교수는 각각 "국내 미디어기업은 글로벌 미디어기업에 비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규제를 풀어서 자유롭게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롭게 놔둬야 할 신문시장에 '국가'가 들어갔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질의 콘텐츠? '규모의 경제'와 상관없어"

고종원 부실장은 "5년, 10년 후 미디어 시장이 개방됐을 때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의 열 배, 스무 배 되는 업체들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며 "신방겸영을 허용해서 우리나라 미디어기업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정대 실장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주요 매체들은 이에 열광했지만 '효순이 미선이 사건'때는 목소리를 별로 내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신문들이 이를 계속 다뤄 의제화 시켰다"며 " 미디어에 있어서 양질의 콘텐츠는 결코 '규모의 경제' '자본의 규모'와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양질의 다큐멘터리는 현재도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는 케이블에서 만들 수 있지 않냐"며 "신문방송 겸영허용 문제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거론해선 안 된다. 양질의 콘텐츠는 다양성 속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헌재는 불법 판촉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한 듯"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문법 중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에 대한 2006년 헌재의 위헌 판결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문재완 교수는 " 시장점유율 60%가 넘는 상위 3개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한 신문법 조항이 위헌결정난 것은, 공정위 규정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넓혔기 때문"이라며 "여론의 다양성을 위한다는 신문법의 목적과 달리 수단이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학림 기자는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신문법 항목이 30가지가 넘는데 이중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린 것은 3가지이며, 나머지 27가지의 항목에 대해서는 합헌판정을 내렸다"라며 "헌재는 신문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대단히 균형잡힌 결론을 내렸지만, 현실적으로 불법 판촉행위가 판치는 신문시장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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