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판갈이’와 관련해 11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종합신문 8곳, 경제신문 2곳, 지역신문 1곳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집행된 1천만 원 이상(지역신문은 5백만 원 이상)의 정부광고다.

미디어스는 1월 정부·공공기관이 광고를 의뢰한 조선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 지면에 다른 광고가 게재된 것을 확인해 보도했다. 지면에 실리지 않은 정부광고 총액은 8억 300만 원(조선일보 2억 100만 원, 동아일보 5억 2200만 원, 경향신문 8000만 원)이다. 미디어스는 조선일보·동아일보에 정부광고 대신 기업광고가 게재된 이유를 물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경향신문은 “(광고주가) 초판만 요청해 광고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정부광고 사기 의혹 “전면적 수사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스)

언론재단은 외부 업체와 함께 정부광고 증빙자료와 실제 발행신문을 교차 검증한다. 언론재단은 2월 말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가 신문 지면에 실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문사에 사실관계 소명을 요청하고, 광고주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외부업체가 일차적으로 검수를 했고, 언론재단이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개별 광고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 4월 말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외부에 발표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발표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조선일보가 판갈이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언론재단은 2월 조선일보에 소명 및 자체 계약 이행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답이 오지 않았다.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동아일보·경향신문 역시 언론재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언론재단은 조선일보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률자문을 거쳐 법적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언론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법적조치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다.

또한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언론재단은 광고주가 광고 의뢰서를 작성할 때 게재 지면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으며 정부광고 계약서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업무절차 (사진=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전수조사 결과 공개해야"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언론사의 기만적 행위가 발생했는데, 강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 “다만 손해배상이 충분한 조치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광고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손해배상만으로 문제가 만회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차후 정부광고 배정에 있어 페널티를 줘야 실효성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동찬 위원장은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수조사에서도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데, 결과를 공개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내부 조사만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국민 혈세 정부광고, 조선일보에선 지면 따로 증빙 따로)

(관련기사 ▶ 동아일보·경향신문도 ‘정부광고 판갈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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